정부와 짜고 남편 살해 항소심 되레 「무기」선고

  • 입력 1996년 10월 24일 08시 43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부장판사)는 23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洪愛子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도의와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부 李容仁피고인(4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洪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鄭모씨(42)에게 수면제를 탄 흑염소탕을 먹인뒤 정부인 李피고인을 불러들여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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