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때 주변차랑 일시정지 의무화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3분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가 유아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면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22일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은 보유자동차중 일정한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이 같은 보호를 받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호 제한속도 전용차로 등을 위반한 차의 운 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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