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뇌물액수 뇌물제공시점 등을 자세히 기록한 수첩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증거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보강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7일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朴대용피고인(55·농업)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12
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이 작성한 이 수첩은 자금지출내용이 기계적으로
기록된 문서로 별도의 독립된 증거자료』라며 『수첩내용중에 뇌물제공내용이 포함
돼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는 이어 『자백과 수첩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朴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형사소
송법 310조 규정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金正勳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