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공판 이모저모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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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3차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은 방청석 군데군데가 비어 있어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느낌.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정문앞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도 60여명에 불과, 1심때 공판마다 방청권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줄서기 작전을 벌인 것과는 대 조적인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피해자 진술인 신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져 이날 진술인으로 채택된 광주피해자 姜吉祚(54)씨는오전증인인李樣賢씨와 함께 오전 9시10분경 법정 입구 검색대를 통과.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아세아자동차 간부로 계엄군으로부터 맞아 부상했던 姜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히 속이 상한다. 물어보지 않으면 잊을텐 데 자꾸 물어보니 분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대답. ○…재판장인 權誠부장판사는 첫 증인인 李樣賢씨가 광주피해자인 점을 감안, 『 근거없는 사실을 가감해서 얘기하지 말고 보고들은대로증언해주기 바란다』며 『절 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 부.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광주피해자 姜씨를 피해자 진술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石鎭康변호사는 『姜씨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아 더 이상의 진술이 필 요없고 내란죄의 피해당사자는 국가와 헌법기관이므로 姜씨같은 개인은 피해자 진술 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 權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姜씨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변호인측이 姜씨의 검찰진술조서를 부동의해 증거로 쓸 수 없는 만큼 증 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의 이의를 기각.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權재판장이 『지금까지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피고인들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鄭鎬溶피고인이 손을 들고 일어나 『제가 예하 공수부대를 광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항변. 鄭피고인은 『검찰이 자꾸 5월18일 오후3시에 동국대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수에 7공수가 광주에 서 고전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내려가서 도와주라고 명령했다고 하는데 11공수의 광주 이동은 이미 육본측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고 저는 격려차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된 이래 두번째로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받아 법정에 나온 姜吉祚씨(54)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만행들을 생생하게 증언하자 믿기지 않는 듯 재차 되물어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 姜씨가 이날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머리를 그어 연행자가 그자리에서 숨 졌다. 군화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했다』고 증언하자 재판장인 權부장판사는 믿기 지 않는다는 듯 『직접 봤느냐. 숨진 것을 확인했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재확인. 〈徐廷輔·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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