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단기체류 상사주재원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해소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5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에 파견되는 우리나라의 단기체류(5년미 만) 상사 주재원 등은 국내 연금보험료는 납부하되 현지의 사회보장세는 내지 않아 도 된다. 또 이들 국가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장기체류자와 해외이주자 등이 귀국할 때 체류 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내 연금가입기간과 합산, 연금을 지급받 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제간 인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보장 비용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과는 이미 협정안에 가서명, 내년중 정식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도 내년초까지협정안에 가서명하기위해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1인1국법」을 적용, 외국에 5년미만 단기체류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모국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 현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 도록 하고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체류자나 해외이주자의 경우는 귀국시 체류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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