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단기체류 상사주재원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해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에 파견되는 우리나라의 단기체류(5년미 만) 상사 주재원 등은 국내 연금보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