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보완수사-요구권 등 靑보고
靑 “공소청 검사 강제수사는 안돼”
자문위 “행정조사가 기본권 더 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먼저 공소청이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흡사한 방안이다.
하지만 추진단은 이 방안의 절충안 성격으로 공소청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소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제한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산하 자문위원회에도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진단과 자문위 내부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선 수사보다 행정조사를 받을 때 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와 관련해선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조사만 하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의견을 조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이 도출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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