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지역 정치-행정-교육 전면개편
광역 의원수 격차… 조정문제 과제
교통 등 확충, 초광역 경제권 기대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뉴시스 DB
광역 통합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 경북·대구 지역 유권자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교육감까지 통합해서 뽑게 된다. 여기에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7월부터 공무원 인사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교육은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게 된다.
● 통합의회 탄생… 교육감도 통합 선출
3대 권역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단일 광역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의회로 바뀌는 것.
다만 두 통합 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달라 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광주의 경우 23명, 전남의 경우 61명의 광역의원이 있고 대구·경북 역시 경북(60명)의 광역의원이 대구(33명)보다 많다. 이로 인해 광주 대구 등에서는 “현재 의원 수로 단순 통합할 경우 현 특별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 격차도 쟁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의원 1명당 평균 유권자는 약 5만 명, 도의원은 약 2만5000명 수준으로 2 대 1 차이가 난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 문제는 각종 선거의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 통합 이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이전, 통상 선거 1∼2개월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 행정도 하나로 묶인다. 특별법에 따라 교육 제도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이 적용되면서 교육감도 통합 지역 전체에서 한 명만 선출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도 통합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교육계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교사의 근무지가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광주 지역 교사는 광주에서만 순환 근무를 했지만 통합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초광역 경제권 및 산업-교통 특례 등 기대감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 이후 대구가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미래 모빌리티 역량에 경북의 철강·소재·에너지 산업 기반을 결합해 초광역 단위의 미래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숙원 사업들도 통합을 계기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북도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광주송정역과 가칭 김대중국제공항,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광역 교통·물류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충남 지역 역시 광역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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