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1월 10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흉기 피습 8일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다친 목 부위에 거즈가 붙어있다. 동아일보DB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테러방지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정부가 테러로 지정한 최초 사례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때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9㎜ 이상의 자상을 입었고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테러가 테러방지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살인,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면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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