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0/뉴스1
올해부터 군 장병의 해외여행 절차가 더욱 간소해질 전망이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9일까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각 군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훈령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외여행 승인 절차 단순화다. 현재는 사적 국외여행을 가려면 온나라 시스템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결재(1차)를 받은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2차)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국방인사정보체계로만 신청·승인받도록 바꿔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적 국외여행 집계 조항도 없앤다. 현행 훈령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이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종합해 국방부에 보고한다’라고 명시해 있으나, 국방부는 사적 국외여행은 개인정보인 만큼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외여행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목적, 기간 등을 집계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관리할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과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양식 중 국외여행 횟수·기간·여행국 등의 작성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수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2024년 삭제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은 최근 증가 추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사적 국외여행 인원은 6만 1489명으로, 2019년 상반기 1만 4993명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엔 반기 기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병사 수가 1만 명을 넘어 1만 1905명으로 집계됐다.
군 당국은 장병 국외여행이 제도 개선에 힘입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4년 훈령 개정으로 신청서 제출 기한이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허가 여부 결정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조정됐다.
또한 병사들의 봉급 인상이 해외여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사 월급은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으로, 병장의 경우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을 포함하면 205만 원 수준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자유도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국외여행 사전 허가는 군인이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절차는 간소화해도 관리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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