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기준을 마련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혐오·차별 표현을 걸러낼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장소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한다”며 규제 의사를 드러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뿐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두고 내용 필터링?” 기준 모호성 우려 폭증
사진=자유대학, @freeuniv
정부는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 아닌 점령” 등 일부 정당에서 사용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혐오인지, 정치적 비판인지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정치적 주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준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정치 비판을 겨냥한 ‘내용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행안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계획”…위헌적 발상
사진=독자제공,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국회의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 “정부가 표현 내용을 들여다보는 구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은 더 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계획”이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부의 시도를 두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가 표현 내용을 심사하는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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