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중국인이 20km를 역주행하다 정면 충돌로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중국인 임시 운전증’ 논란도 재점화됐다. 사진=채널A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중국인 운전자가 약 20km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9일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 만취 중국인, 운전대 잡고 6명 다쳐
CCTV(폐쇄회로) 영상에는 충돌 직후 차량이 폭발하듯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인근 운전자들이 즉시 달려가 문을 열고 탑승자 구조에 나섰으며, 불길은 소방차 여러 대의 진화 작업 끝에 가까스로 잡혔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채널A 가해 운전자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0km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국인 임시 운전증’ 논란 다시 불붙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이번 사고로 ‘중국인 운전면허’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중국은 국제면허협약 미가입국으로, 현재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청이 “입국 시 중국인에게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 일대에서는 중국인 불법 콜밴과 무허가 운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불법 무허가 택시를 뜻하는 ‘흑차(黑車)’ 영업이 성행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콜밴 기사 61명 중 53명(약 87%)이 중국인이었다. 이들은 현지 SNS를 통해 “한국 여행 시 차량 대여 가능”, “중국인 운전자의 공항 픽업 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여행 시 중국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홍보 게시물. 공항 픽업과 차량 대여 서비스를 내세운 광고가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또 중국 SNS에는 “한국 여행 시 차량 대여”, “중국인 운전자가 공항 픽업” 등의 홍보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 “관리 구멍 뚫린 채 제도 검토? 자국민 안전 우선해야”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관리 사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제도 도입 전부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이민자 인권보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사고 위험만 높일 수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운전 허가제보다 불법운전 단속과 검증 절차 강화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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