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올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물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한 CBS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 방송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다”,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한 22억 원인가, 23억 원인가 이득을 봤다” 등의 언급을 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같은 발언이 선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고 CBS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받아 지난해 CBS에 5월 경고 제재와 함께 고지 방송을 하도록 명령했다.
CBS는 방통위 제재 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선방위는 경고 조치에서 한 단계 내려간 주의로 재의결했고 방통위도 이를 그대로 받아 CBS에 통지했다.
CBS는 이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발언들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과 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활동 등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사회적·정치적 화제가 된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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