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을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이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며 그 바탕인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내용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 독립성 보장에 대해 법관회의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건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 채택 배경으로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개최가 논의됐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그로 인해 민주당에서 대법관 탄핵·특검을 주장하거나 법안 내용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같은 안건들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