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2부에 배당했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거법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볼 것도 없는 사건을 상고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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