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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6 15:31
2025년 4월 16일 15시 31분
입력
2025-04-16 15:30
2025년 4월 16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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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정…오는 5월31일 유효기간 종료 예정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될 방침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5.[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6가지(법안)가 의결됐다”며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년 한시로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부로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넘겨받아 매입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지난 15일 해당 법안의 기한 연장 및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자 접수·결정 건수 및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고,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유효기간의 2년 연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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