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4일 03시 00분


민주당,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崔대행 거부권 써도 野에 이득’ 판단
李 언급한 ‘배임죄 폐지’ 추진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상법 개정안#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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