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석달 남은 이복현 “직 걸고 거부권 반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4일 03시 00분


[野,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與 “소관법률 아닌데 발언 부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 원장이 이번엔 임기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가 11월에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날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상법 개정안#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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