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국회 측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며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루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 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반성과 뉘우침이 없다. 거짓말, 헛소리, 궤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고,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했으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게 하고 있다”면서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다”며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8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각자 정리한 주장을 발표하도록 했다. 국회 측은 주어진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형사재판이 열려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면서 일정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각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수용해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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