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정치권도 신속히 입장문 등을 발표하며 기민하게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26일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구속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야당은 환영 논평을 잇따라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신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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