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사유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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