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색영장 보니…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5시 02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온라인 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공개돼 확산되고 있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취재진에게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을 공개했다. 해당 영장에 명시된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인 도장도 찍혀 있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압수할 물건은 없었다.

영장 하단에는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 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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