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13일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다. 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이 불법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일주일째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형사기동대를 포함해 1000여 명을 윤 대통령 체포에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선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설 시 경찰 공무원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말했다.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에서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이 탄핵법정에 출석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