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영장 집행하겠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13일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다. 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이 불법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일주일째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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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