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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 행정청 처분 이의신청…앞으로 ‘보완’ 가능해진다
뉴스1
입력
2025-01-07 10:40
2025년 1월 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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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내 보완 가능’ 새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
인허가 의제, ‘소방차 길막’ 즉시강제 제도 개선
법제처. /뉴스1
앞으로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신청은 행정청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이의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새 시행령으로 이제는 이의신청 사항에서 누락이나 오류 등 문제가 생겨도 보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국민 권익보호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擬制)와 관련해 ‘변경’이 아닌 ‘취소’도 통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된 인허가가 변경될 경우에만 담당 인허가 행정청이 다른 관련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강제 고지 방법이 개선된다.
이전에는 즉시강제 시 이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재산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후 공고가 가능하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행정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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