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0여 명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저 입구에는 경찰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경 기동대 등 인력 추가가 배치됐다. 현재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경찰, 취재진, 유튜버 등만 있으며 별다른 충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 X캡처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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