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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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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5:33
2024년 12월 2일 15시 33분
입력
2024-12-02 15:18
2024년 12월 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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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알리기 금지’ 규정 삭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 뉴스1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야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개정안에는 또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 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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