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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도 당원, 선거·공천 의견표명 할 수 있어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2 11:56
2024년 11월 22일 11시 56분
입력
2024-11-22 11:55
2024년 11월 2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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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7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2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다”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이제 돌아온 것”이라 평가했다.
홍 시장은 당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것조차 못 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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