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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 못 받아…구체적 내용 몰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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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3:57
2024년 8월 23일 13시 57분
입력
2024-08-23 13:37
2024년 8월 23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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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3.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명품백 수사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조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자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 재수사 명령을 요구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금액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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