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법사위 괴물같은 권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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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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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가격 안정제법은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고 농민 소득에도 도움이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이라며 “법이 도입되면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농민 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은 법사위라는 괴물같은 권한 때문”이라며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놔둔다.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단독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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