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성범죄·마약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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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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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성·마약 범죄는 벌금형,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27일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적격자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마약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음주 운전 반복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공관위는 당 정체성 및 의정활동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후보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3월6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심사는 3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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