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4-02-24 11:39
2024년 2월 24일 11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개혁신당 의원들이 21일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진해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엔 조 의원 외에도 소속 현역 의원인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 모두가 참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관위 판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진 반납은 법적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 역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뒤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 ‘먹튀’ 논란이 이어지자 보조금의 국고 반납 의사 및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규정 미비로 반납이 여의치 않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개혁신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 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화벽 밖으로’… 중국 국방부, X에서 홍보 시동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