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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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재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 간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재형저축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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