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퇴사 직원, 회사 정보 활용해 총기 불법 수출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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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전 직원, 방사청 허가없이 10만개 총기부품 수출
총기부품 수출 위해선 방위사업청장 허가 받아야해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를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NT모티브는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다량의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 직원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허가없이 10만개 이상의 총기 부품 추정 물품을 수출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 목록에는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총기부품명과 해외 거래처의 총기명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이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A씨는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 및 타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B씨와 SNT모티브 계열사 해외영업팀 출신 C씨를 영입했다.

또한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의 매출액을 벌어들였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가 2019년 퇴직 전까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면,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 589건을 무단 반출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로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허가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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