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이송 오늘 안한다…尹 거부권 행사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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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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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뉴스1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2일 중 정부에 이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입장이 미세하게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와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법안이 이번 주중 정부로 이송되면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2일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 일정은 모두 미뤄지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 사무처 검토 뒤 국회의장 승인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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