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막기 위한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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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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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탈북 여성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강제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관련 질의에 “탈북민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각국 현지 상황에 맞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북한정의연대’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 여성 A씨(38)가 중국 접경지인 베트남 북부 까오방 경찰서에 구금돼 있다”며 우리 외교부와 주베트남대사관에 “A씨의 중국 강제 송환을 막고 A씨가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중국으로 먼저 떠난 어머니를 찾으러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 20여년간 중국에서 살았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0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어머니를 중국에서 다시 만났고, 이후 한국행을 결심해 베트남까지 왔다가 현지 국경 수비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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