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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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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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26일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취임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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