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노골적 당무 개입, 형사처벌 대상…탄핵 사유 된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18일 15시 11분


코멘트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