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與,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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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4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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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상정에 합의…국회의장도 동의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는 11월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5일 동안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면 재석의원의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전체 의석은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선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KBS 사장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왔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잡을 것”이라며 “헌재소장은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13~14일 중에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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