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기관들,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시 누락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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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사항에도 즉시 공시 이뤄지지 않아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연·기보 등 다수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 관련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받은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총 26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건)을 제외한 10개 기관은 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7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6건의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6건), 중소기업유통센터(5건), 공영홈쇼핑(1건) 등도 징계 관련 경영공시를 누락했다.

이외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서는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경영공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운영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 처분 결과와 소송 현황들을 발생 즉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대부분 기관들은 이를 어기고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에만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면 규정과 다르게 2~3개월 뒤에 공시 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공시 홈페이지를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와 연동만 시켜두고, 필수 공시 항목 가운데 징계 처분 현황 등 일부를 빼고 공시해왔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의 경영공시 누락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은 모두 즉시 공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기관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공시 누락은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없애버리는 행위”라며 기관들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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