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석… 조만간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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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0일 14시 56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20/뉴스1 ⓒ News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20/뉴스1 ⓒ News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 처리와 관련한)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민한 부분들이 국회 증언에서 다 나왔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은 빨리 이 수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는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박 대령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등 혐의로 검찰단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날도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 사령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수사단장에게 명시적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청구서 내용과 관련한 국방부 측의 해명도 반박했다.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단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하는 게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보고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설명해주라고 했던 것”일 뿐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돼 통지받았다면 (해병대) 부사령관은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 지시가 아니었다면 박 대령이) 뭘 어겼는지 애매해진다. 이제 와서 (장관) 지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은폐·축소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간 경찰에서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며 “거기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군이 해온 건 수사가 아니고 기초 조사였고,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것도 아니다”며 “군 사법제도와 민간 경찰의 수사 기능은 은폐·축소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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