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지원금 최대 30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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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 절차”
“코로나 백신 위로금 기간 최대 42→90일 확대”
“코로나 백신 위로금 1000만→3000만원 상향”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6일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청과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둘째,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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