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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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노동자 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감리 단계에서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에 대응해 올 5월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토대로 한다”며 “기존에 발표된 법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번 LH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담아 미흡한 부분은 8월 중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건설노조가 원인 제공자인 척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대체 입법을 강조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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