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여야 합의 추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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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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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대통령실은 법에 따라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 특별감찰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는 수년째 공전 중이다. 특히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문제가 맞물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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