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솜방망이 기소…‘봐주기 수사’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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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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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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