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악성민원인 퇴치방법 찾아야”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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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교권침해 논란을 오롯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려면 악성민원인을 퇴치할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아동학대’ 허위신고에 대해 강한 제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초등생이 변기 뚜껑으로 교사와 대치한,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진보교육감이 중심이 돼 채택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제 16조의 ‘성적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제 17조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된다’가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 (인권단체, 전교조 등과) 대화가 될리가 없고 학생인권조례와 관계 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때리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주문했다.

즉 “진보진영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 라고 생각하는 고지전 관점 보다는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것이 국민들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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