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직업훈련 과정도 연기 가능”…병무청, 동원훈련 제도 개선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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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

앞으로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진다.

병무청은 지난 10일부터 직업훈련 단기 과정에 재학 중이어도 훈련 연기가 가능하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서만 입영연기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이어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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