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면책조항’ 삭제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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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전 공개 당시 이례적 면책조항 논란

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 공개 당시 문제가 됐던 ‘면책조항(disclaimer)’을 삭제했다.

7일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해 지난 3월말 공개한 보고서의 영문판이다.

4월 온라인에 영문판을 사전 공개했을 때 통일부는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이례적으로 삽입해 공신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통일부는 온라인 영문판을 누리집에서 삭제한 바 있다.

영문판 보고서는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주한 국제기구, NGO 및 국내외 인권단체 등에 총 1500부 배포된다.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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