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성접대 했다” 김성진, 검찰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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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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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3.3.3.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3.3.3.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가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경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같은해 10월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볼 때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지난달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의 수행원인 장 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받는 대가로 ‘성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시켜 이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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