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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남국 무고죄 맞고소…“허위사실 아냐”
뉴스1
입력
2023-06-14 19:35
2023년 6월 1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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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오른쪽)과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14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 단체 채팅방에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코인 시세 조작 의혹, 내부 정보 취득 의혹 등을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화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은 주식 대금 9억이 예금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뒤늦게 코인 수익을 실현했다고 말바꾸기 해명을 했다”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고소를 통해 입막음을 유도하는 것은 비겁한 특권 누리기라며 ”제가 김남국 의원을 범죄자라 표현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대변한 공익적 정치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범죄자라는 정치적 비판에 발끈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쏟아내는 막말들은 무기징역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 게이트 의혹을 주제로 1:1 공개토론에 응하면 무고죄 고소는 취하하겠다“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못난 꼴 그만 보이고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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